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9>
성동구 · 공포일 2025-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주는 공영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담장허물기"란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3. 9. 21.> 6. 삭제 <2020. 5. 19.>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1. 수급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수급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수급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자동차 종류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수급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 경
제3조의2(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 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②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8.]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을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전에 스스로 납부하도록 징수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14.>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초과시간에 적용한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
제6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7.9., 2016. 7. 14., 2017. 9. 21., 2019. 9. 17., 2020. 5. 19., 2021. 12. 30., 2023. 9. 21.>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제6조의3(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다.<개정 2015.7.9>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 또는 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일반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4.>
제9조(관리수탁자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