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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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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8.>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 또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한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③ 구청장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한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 학교, 병원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사전심사

제9조(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사전심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제10조 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저감대책의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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