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2025.5.8> 1. 교통행정과장 2. 주차행정과장 3. 도시경관과장 4. 도시계획과장 5. 도로과장 6.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장 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