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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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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지원과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환경자원센터”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에 설치·운영하는 환경 관련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환경자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자원센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변지역 주민, 협의회 및 사업시행자와 연대하여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불편 사항 해결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2.29., 2023.10.5.>

제4조의2 역학조사의 실시

제4조의2(역학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 등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5.>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12.29.]

제4조의3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4조의3(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변지역 주민, 협의회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를 제8조제7호에 따른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10.5.> [본조 신설 2022.12.29.]

제5조 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환경자원센터 운영 및 구청장이 추진하는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제6조 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10.5.]

제7조 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변동비 중 대형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개정 2012.05.03, 2015.10.29, 2023.10.5.>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 1. 협의회 운영과 환경감시단의 활동수당 및 사업비 등 2. 타 지방자치단체 등 우수시설 견학 3. 주변지역 주민 홍보지원사업 4.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음식물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처리비의 일부 지원<신설 2012.05.03>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중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6. 주변지역 내 범죄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중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7.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및 후생복리비 지원사업 중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8.11.>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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