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유아교육법」 제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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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유아교육법」 제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1.“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 제10조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2.“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개정 2019.10.10.>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9.10.10.> 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9.10.10.> 라.「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
제3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9.10.10.>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9.10.10.>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9.10.10.>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9.10.1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9.10.10.>
제4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및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공동조달 등에 의한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 등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제5조(지원원칙)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개선을 도모한다.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3.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대문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 지원제도를 정착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5.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0.> ② 삭제 <2019.10.10.>
제7조(무상급식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제2호에 따라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0.10.>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미래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1.06.09, 2020.12.31, 2022.12.15., 2024.12.12, 2025.05.08> 2. 위촉직 위원 가.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나.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다. 학부모 대표 2명 이내 라.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1명 마.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장 및 영양교사 각1명 바. 시민단체 추천인 1명 사.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대표 1명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0.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순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0>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급식 지원금을 우수 식재료의 구입 등 구청장이 정한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받은 급식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 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