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공무관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23, 2022.11.3.>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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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공무관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23, 2022.11.3.>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장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02.23, 2022.11.3.>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동대문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7.06.21)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6> ③ 삭제<2022.11.3.> ④ 삭제<2022.11.3.>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2.15., 2024.12.12, 2025.5.8> 1. 스마트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개정 2024.12.12, 2025.5.8> 2. 환경관련단체장, 환경관련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5(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1)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6.21) (본조 제목 개정 2007.06.21)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8.02.22., 2022.11.3.)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개정 2012.02.23, 2022.11.3.>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4.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개정 2007.06.21, 2012.02.23)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2.02.23>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