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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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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09.06.11, 2024.07.04, 2025.05.08)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단, 보험급여 제외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개정 2007.11.01, 2009.06.11, 2024.07.0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5.05.08>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2. 항결핵제 보급 3. 유료접종 4. 검사 5. 치과진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2.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3.23,2007.11.1)<개정 2019.08.16> <본항개정 2009.06.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3.23,2007.11.1, 2009.06.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제4조 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5조 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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