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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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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5.8>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의2.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신설 2025.05.08> 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2조의2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5.05.08>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동물복지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7조(동물복지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업무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 맹견의 관리

제8조의2(맹견의 관리) <신설 2025.05.08>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규칙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제8조의3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8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5.05.08>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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