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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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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1.3.25.>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신설 2019.12.26>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9.12.26>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 구청장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5.>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포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마포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9.12.26>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⑦ 자원봉사활동을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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