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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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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설치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0.12.24.]

제3조 조직 등

제3조 (조직 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4., 2025.5.8.> ②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 방재단의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④ 제3항에 의하여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24.>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4조 임원 및 임기 등

제4조 (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24.>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24.>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 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20.12.24.> ③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제9조에 의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 소집

제6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2.24.>

제7조 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12.24.> ⑤ 삭제 <2020.12.24.>

제8조 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

제9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9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제1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받거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방재단의 활동 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 2. 재난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정책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24.>

제12조 해임 및 해촉

제12조 (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단원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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