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16, 2000.10.11, 2024.12.26, 2025.5.8.> [전문개정 2016.03.10.]
구로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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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16, 2000.10.11, 2024.12.26, 2025.5.8.> [전문개정 2016.03.10.]
제1조의2 삭제 <2024.12.26>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9.8.1, 2000.10.11, 2016.03.10., 2024.12.26>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4.12.26., 2025.5.8.> 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단서 제증명 2. 유료 접종 3. 검사 4. 삭제 <2024.12.26> ③ 삭제 <2016.03.10.> [제목개정 2016.03.10., 2024.12.26]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24.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3.6.15., 2024.9.26, 2024.12.26> 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저소득층 주민, 경로당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이재민 집단보호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1997.11.11>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5.26> 8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
제4조 삭제 <2024.12.26>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6조(거짓 신청) 거짓 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6.03.10., 2024.12.2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