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
서초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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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8., 2014. 12. 1., 2025. 5. 8.> 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구의 지능정보화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삭제 <2025. 5. 8.> 5. "시스템공급자"란 지능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8., 2025. 5. 8.>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삭제 <2011. 9. 8.>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지능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 1.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컨설팅, 개발용역, 정보통신장비의 도입 및 설비공사 3.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1.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 6. 다른 기관(부서)의 사례 분석 [제목개정 2025. 5. 8.]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제6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8., 2025. 5. 8.>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주사업은 지능정보화사업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이 포함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7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8.>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지능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8., 2018. 6. 7., 2021. 6. 3., 2025. 5. 8.>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를 제출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업은 지능정보화사업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8., 2021. 6. 3., 2025. 5. 8.>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 조직 5. 시스템 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제11조의2(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 강구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