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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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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5.08.>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청원경찰법」에 의한 구 소속 청원경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05.08.>

제5조 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5.08.>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장비 확충 등

제6조(안전시설·장비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악성민원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5.05.08.>

제7조 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05.08.>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08.>

제9조 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

제10조 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 ②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5.05.08.>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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