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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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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숙인 다. 그 밖에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폭염·한파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5.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2.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3.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 4. 폭염·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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