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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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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10. 17.> [전문개정 2008. 2. 1.]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 2. 1., 2019. 2. 20., 2022. 10. 17.>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1.> ②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6. 9. 5., 2008. 2. 1., 2019. 2. 20.>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06. 9. 5., 2008. 2. 1., 2019. 2. 20.>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 10. 17.>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2. 10. 17.>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제7조의2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7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②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일정은 7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0.> [본조신설 2008. 2. 1.]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2. 26.>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 7일전까지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2.5.25, 개정 2014.12.26., 2019.2.20., 2022. 10. 17.>

제8조의2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직무대행

제8조의2(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직무대행)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은 의장 선거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0., 2021. 12. 24., 2022. 10. 17.> ② 직무대행자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거 완료 전에 산회ㆍ폐회를 할 수 없으며, 정회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총 정회시간의 합은 3시간 이내로 한다. ③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4.12.26.>

제8조의3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제8조의3(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6. 12.], <개정 2022. 10. 17.>

제8조의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8조의4(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2,3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의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괄호 속 한자를 기재한다. <개정 2022. 10. 17.>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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