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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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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통합 계정의 예수·예탁 기간 등

제4조(통합 계정의 예수·예탁 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예탁하는 자금의 약정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 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요건 중 더 큰 금액의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구 금고에 각각의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 ②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 통합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통합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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