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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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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9.26., 11.12.21., 22.3.31., 2025.5.8.>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추진의 자율성과 주민주거형태에 따른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1.12.21> 1. 통은 4개반부터 20개반까지 구성한다. <개정 11.12.21> 2.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99·3·1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개정 00·4·1, 11.12.21, 22.8.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1.12.21., 2025.5.8.>

제5조

제5조 <삭제 22.8.4.>

제6조

제6조 <삭제 22.8.4.>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1.12.21>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 사항의 보고 <개정 11.12.21> 3. 주민자치사업 추진 협조 지원 <개정 03·12·31> 4. 각종 사실 확인 5.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11.12.21>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11.12.21> 9. 마을주변 정비(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공한지 관리 등) <신설 03·12·31>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그 밖의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03·12·31, 11.12.21>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2.8.4.>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 2025. 5. 8.>

제8조 반상회

제8조(반상회)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시책 사항이나 구정 사항 중 주민지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1.12.21>

제9조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2.8.4., 2025.5.8.>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11.12.21, 22.8.4., 2025.5.8.>

제10조 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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