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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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