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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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추진)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 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5. 그 밖에 건강가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다문화가족 대표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