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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레포츠”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의2호에 따른다. 2. “산림레포츠지도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레포츠 기반 조성 계획 3. 산림레포츠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4.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 행사 개최 2. 산림레포츠 교육 및 체험활동 3. 산림레포츠 홍보 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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