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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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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노인복지관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노인복지관 이용 및 교육 수강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ㆍ위치

제3조(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지원 2. 노인 건강ㆍ정서생활 지원 3. 노인 상담 지원 4.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5.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6.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 복지 7.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증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ㆍ위탁

제5조(운영ㆍ위탁) ① 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의무

제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3조의 사업 수행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과 후원 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해야 한다. 4.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와 증축ㆍ개축 또는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 해지

제8조(위탁계약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위탁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군에 귀속한다. 또한,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사용승인이나 수강증을 교부받은 자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군수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면제ㆍ반환

제12조(사용료 면제ㆍ반환) ①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노인 관련 행사의 경우 2.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신청인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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