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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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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2015.12.31>

제2조 명칭ㆍ위치

제2조(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5.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가 많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전문개정 2015.12.31]

제6조의2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6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6. 비영리 목적으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5.12.31]

제6조의3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6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사용을 취소 또는 포기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사용을 취소 또는 포기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5.5.8.> ②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12.27., 2023.12.28.> ③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⑤ <삭제 2023.12.28.>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5.5.8.> ⑤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⑦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7> [제목개정 2011.12.27]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1.12.27> [제목개정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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