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25.5.8.>
울주군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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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2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5., 2025.5.8.> 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친환경농업인”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8.5.]
제3조의3(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에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8.5.]
제4조 삭제 <2010.8.5.>
제5조 삭제 <2010.8.5.>
제6조 삭제 <2010.8.5.>
제7조 삭제 <2010.8.5.>
제8조 삭제 <2010.8.5.>
제9조 삭제 <2010.8.5.>
제10조 삭제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