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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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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매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해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단체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단체 등의 협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의회 설치

제10조(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 및 협력 4. 관계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등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맡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업무 담당국장이 맡으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안전관리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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