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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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편의용품의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등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밖에 용품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화장실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5.8.>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제11조(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①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작성 및 청소 상태, 비품 현황 등과 같은 점검 현황 관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