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11.11.>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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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11.11.>
제2조(위치)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2에 둔다. <전부개정 2010.11.11.><개정 2025.5.8.>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상담실 및 치료실 2. 교육실 3. 도서관 4. 보육실 5. 외국인 쉼터 6. 체력단련실 7. 도시락급식센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부개정 2010.11.11.>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 법률, 생활 상담 2. 교육, 문화, 체육 활동 지원 3. 생활편의 제공과 의료 및 응급 구호 활동 4. 외국인 쉼터 운영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부개정 2010.11.11.>
제5조(시설물의 이용 등) 센터의 사용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1.> 1. 외국인주민 및 그 가족 <개정 2010.11.11.> 2.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센터의 운영·관리) ① 센터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 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①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센터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외국인주민 및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②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자체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10조의1호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