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 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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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 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에 둔다.<개정 2025.5.8.>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기타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
제5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의 운영) ① 보훈회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 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제8조(임대시설물의 운영) ① 보훈회관의 시설물 운영에 의하여 얻은 수익금은 보훈회관 시설의 유 지, 관리 또는 보훈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남양주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제9조(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 는 비용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 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이용)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기타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 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