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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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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수행

제3조(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수행)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 또는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의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5.8.> 1.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8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8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

제9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1.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 등. 다만, 부과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고충민원 처리의 기본원칙

제10조(고충민원 처리의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민원 대상 제외

제11조(고충민원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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