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2025.5.8.>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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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202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7. 29.> 1. "지방보조금"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시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7. 29.> [제목개정 2018. 5. 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3.>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신설 2018.5.3.>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021. 7. 29.>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1.9.> ④ 시장은 제4조,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1. 7. 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29., 2022. 1. 13.>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개정 2018.5.3.>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개정 2025.5.8.> 6.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7.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때 <신설 2018.5.3.> 8.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9.> 1. 시 본청 실ㆍ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본조신설 2018.5.3.]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7. 29.>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개정 2025.5.8.>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29.>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본조신설 2018.5.3.]
제6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5.3.]
제6조의5(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5.3.>
제6조의6(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5.3.>
제6조의7(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