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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포시의회를 실현하고 군포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렴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청렴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의회 청렴 종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4. 추진과제 실행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 청렴도 평가

제7조(청렴도 평가)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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