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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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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수송·저장·전환 및 활동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이란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사업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 사업 5.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 6.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7.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 8.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 9.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제7조(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과 관련된 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사업과의 연계

제8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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