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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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어업 경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 ②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급 대상) 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어민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월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청 및 신청 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게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게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원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사항에 대한 지급 대상 여부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2. 위촉직 가.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농업, 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