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밀양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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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제2조(이용시간) 밀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과 자료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5., 2017.10.26., 2019.11.28., 2022.2.24., 2025.5.8.> 1.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가. 월요일: 09:00 ~ 18:00 나. 화요일~일요일: 08:00 ~ 22:00 2. 자료열람 및 대출시간: 09:00 ~ 18:00. 3.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출) ①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2017.10.26., 2019.11.28., 2024.7.25., 2025.5.8.> 1. 도서관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납기일 전에 구두,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등의 방법으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9.11.28.> ③ 대출한 자료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24.7.25.>
제4조(대출의 기간연장 및 예약) ①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과 대출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로 한정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② 동일 자료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과 대출예약은 선행된 것을 우선 적용하되, 동시 신청인 경우 예약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9.24.> ③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은 1권당 1회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재연장은 불가하며, 이미 반납한 자료는 반납일로부터 7일 이후 재 대출할 수 있다. ④ 자료의 대출예약은 1명당 최대 3권, 1권당 최대 3명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예약 자료가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하여야 하며, 3일이 경과하면 예약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5.9.24.>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독서회원(이하 “독서회원”이라 한다)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회원이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2019.11.28.> ② 독서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9.11.28.> 1.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밀양시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4. 삭제 <2022.2.24.>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독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책이음서비스 온라인 실명인증 후 등록 또는 밀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서관에 제시해야 독서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5.5.8.> 1. 제2항제1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
제6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1.28.> ② 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1. 주소 2. 전화번호 및 연락처 3. 학교 또는 직장 ③ 도서관은 회원이 회원증 관리에 부주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자격 정지)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9.11.28., 2025.5.8.> 1. 대출자료를 60일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도서대출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출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훔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5. 최종 자료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행위의 제한 및 질서유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19.11.28., 2025.5.8.> 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여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시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25.5.8.> ③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25.5.8.> [전문개정 2014.9.25.]
제9조(반납연체자 관리) ① 관외 대출한 자료가 기한 내 반납되지 않을 경우 문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하며, 해당 회원에게는 연체기일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독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등에 현지 출장하여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8.>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소재불명 등 대출자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15.9.24.>
제10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7.10.26., 2025.5.8.>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삭제 <2025.5.8.>
제12조 삭제 <20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