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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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③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내 교통질서 계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및 요금) 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유료 주차장 징수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주차요금 면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9.12.31., 2022.4.25., 2023.7.4., 2025.5.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자동차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3.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개정 2022.4.25.>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개정 2019.12.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개정 2015. 10. 12.> 7. 입차 후 출차하는 시간이 1시간 이내인 자동차 <개정 2019.12.31., 2023.7.4.> 8.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개정
제6조(주차요금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경감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2.4.25., 2023.7.4., 2023.12.12., 2025.5.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9.12.31., 2022.4.25.>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개정 2023.7.4.> 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의 자가운전 자동차 <개정 2023.7.4.>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7.4.> 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유료 운영 시작시간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7.4.> 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료 운영 종료 3시간 전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 운영 종료시간 내에 출차할 때에는 사전에 징수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③ 주차장 이용자는 방문부서에서 별표 4에 따른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7.4.> ④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별표 4에 따른 주차 할인권을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⑤ 삭제 <2015. 10. 12.>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지체 없이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 <개정 2023.7.4.> 2.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 3. 주차구획선내 주차 4. 자동차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개정 2023.7.4.> 5. 자동차 내에 귀중품 보관 금지
제10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3. 대형차량 등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출차제한) 주차장 이용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4.>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자동차 또는 주차장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7.4.> 3. 그 밖에 출차제한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은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