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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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28., 2013.7.11.> 1. 지난 해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7.11., 2019.12.2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2.28.> <개정 2017.5.30.> 5.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신설 2013.7.11.> ② <신설 2010.12.28.> <삭제 2013.7.11.>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12.28.> <개정 2013.7.11.> 1.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28.> 1. 지난 해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9.12.20.> 2. 지난 해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9.12.20.> 3. 지난 해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9.12.20.>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8., 2013.7.11., 2025.5.7.> 7. 제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2.28.>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에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괄담당실(국)장이 되고,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7.>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총괄업무담당 또는 세외수입총괄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0.12.28.>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0.12.28.>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0.12.28.>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0.12.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난 해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8.> ④ 제3조제1항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1.>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2.28.> ③ 제3조제1항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는「지방세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3.7.11.>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7.5.30., 2025.5.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