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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 4.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육성사업 등

제7조(육성사업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5.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사업 6.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사업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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