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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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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1. “문화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란 별표 9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10.12., 2023. 2. 23.> 2.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방송텔레비전 포함)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ㆍ공연ㆍ전시ㆍ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2023. 2. 23.>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체나 일부를 일정기간 및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신체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3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제3조 사용대상

제3조(사용대상) ①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이라 한다)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1.24.>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학술발표회·강연회와 그 밖의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 2.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3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시의 경·조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전시·전람 등 문화행사(단, 수련관 제외)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염성질환자 <일부개정 2016.11.7> 3. 술에 만취한 사람 및 주류소지자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문화체육시설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6. 공익 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7. 신청자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용허가취소나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문화체육시설(수영장·문화의 집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다음 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683173&gubun=ELISIMG" alt="img1516831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수영장 개관은 평일 06:00~20:00, 토요일 06:00~16:00, 일요일 09:00~16:00로 하고, 휴관일은 법정공휴일과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하며, 시설 특성 상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③ 청소년종합센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도 있다. <일부개정 2021.11.24.> ④ 위 각 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허가받은 사람이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 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6.11.7>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한 사람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일부개정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료·이용료·중계방송료·부대시설사용료·상행위 및 광고물설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더 징수한다. 다만, 매표액이 제10조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② 무료관람권(초대장 및 초대권 포함)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관람권 정산금을 사용 후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료만 징수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시: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의 2할 가산 2. 이용사용 시: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의 5할 가산 3.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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