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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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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 단장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단원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서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이나 단체(단체에서 단원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

제3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대표와 단원으로 구성하며,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방재단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읍ㆍ면ㆍ동의 방재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 중에서 방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 기록, 회계 처리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방재단의 임무 및 활동

제7조(방재단의 임무 및 활동)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 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총괄표와 단원의 활동확인서를 시장에

제8조 소집 등

제8조(소집 등) ① 단장 또는 시장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단원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단원에게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9조 교육

제9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0조 훈련

제10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여수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11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재난 대비 방재단 각종 활동 내용 2. 방재단 활동을 위한 시 협조체제 유지 및 지원 사항 3. 그 밖에 방재단 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단장으로 임명된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

제12조(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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