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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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7. 3.>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 7. 3.>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직전 3년간의 평균금액 또는 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세입 재원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4. 7. 3.>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2025. 5. 8.> 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5. 5. 8.>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3.>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3.> ③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3.>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7. 3.>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5. 8.>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통합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2. 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