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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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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5. 8.>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세외수입(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말한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8.>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1 4.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외수입 관련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8.> 1. 제2조제1항제6호의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18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5. 8.> 1. 지급 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3.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 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포상금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5. 8.>

제6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5. 5. 8.>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ㆍ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3조의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감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 위원 9명 중에서 위촉(외부) 위원을 5인 이상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업무 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포상금 신청

제7조(포상금 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행정소송 등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5. 5. 8.> ②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③ 포상금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 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부과 취소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제10조 대장·기록 등

제10조(대장·기록 등)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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