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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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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생활폐기물”이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개정 2022. 4. 21.>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8. “종량제봉투”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봉투”란 상품 포장 용도로 사용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청소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배출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2. 토지나 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행위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처리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별표 3의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정한 별표 3의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에 별도 보관하였다가 수시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협약의 체결 등

제8조의2(협약의 체결 등) <신설 2025. 5. 8.>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자원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목적, 협약내용, 협약당사자의 역할,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2.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행 구역 및 처리 대상 폐기물 2.대행 기간 3.대행 비용 4.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5.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대행 업무를 지연하거나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원활

제10조 업무감독

제10조(업무감독) ① 시장은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2년 단위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을 때 시장이 요구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 2025. 5. 8.> ①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 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다. 폐기물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및 작업환경개선, 작업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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