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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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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1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 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4. “주민”이란 주변영향지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19.]

제4조

제4조 삭제 <2024. 9. 19>

제5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①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9. 8. 12., 2025. 4. 30.>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개정 2009. 8. 12> ③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09. 8. 12> ④ 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8. 12> ⑤ 기타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8. 12> ⑥ 지원협의체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 8. 12>

제6조 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8. 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양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전전년도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금액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2. 기금총액 100분의 5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충당금 3.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② 기금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협의체 계좌로 현금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협의체 의결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가구별 지원사업과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9. 19.>

제8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

제9조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제9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4. 9. 19.>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9.> ②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9. 19.>

제10조의2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의2(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11.7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부서의 장 1명 2.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지원협의체 위원(주민 대표) 3명 4. 폐기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3명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2.11.7신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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