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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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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및 제130조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이란 영광군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민주적인 군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하는 안건 의결, 자치법규 입안, 집행부 견제·감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의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주요정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치법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각종 계획 및 추진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제3조(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의회발전과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건의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정책의 수립·변경 및 폐지 2. 군 행정 개선 방안 및 시책 3.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4.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5.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의안 처리를 위한 전문 분야 6. 기타 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의정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문화·체육·환경·교통·교육·건설·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 위촉 및 해촉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 연장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출석 2. 위원회 직무 외 직위남용 금지 3.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 제척·회피

제10조(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때 2.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입원·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5.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2조 회의 및 자문

제12조(회의 및 자문)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자문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해당 안건 및 정책과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관련분야 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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