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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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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2., 2019.8.8.>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8.8.>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6.11., 2012.3.22., 2014.8.12., 2019.8.8.>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9.8.8.>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 2019.8.8.> ③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4.8.12., 2020.11.26.>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 지역ㆍ지구ㆍ구역과 적합여부 4.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기존 다른 도시계획과 상충 여부 6.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확보 여부 8. 삭제 <2020.11.26.> 9.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서는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4.8.12.>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을 수 있으며, 보완사항은 제안자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외에 열람기간동안 시청과 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0.11.26., 2024.5.9.>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9.8.8., 2024.5.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8.12., 2025.5.8.>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22., 2014.8.12.>

제12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22., 2014.8.12.> [제목개정 2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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