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시 시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밀양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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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시 시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제2조(지급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세 및 세외수입금(이하 “시세등”이라 한다)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0.12.31., 2011.4.7., 2014.8.12., 2017.10.26., 2018.11.1., 2025.5.8.> 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난 연도 시세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지방세 징수 우수 읍ㆍ면ㆍ동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7., 2014.8.12., 2017.5.25., 2018.11.1., 2025.5.8.> ③ 제1항제4호의 특별공적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4.8.12.> <개정 2007.11.1., 2011.4.7., 2014.8.12.,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삭제 <2014.8.12.> 7. 삭제 <2014.8.12.> ② 삭제 <2014.8.12.>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4.7., 2014.8.12., 2018.11.1., 2025.5.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26., 2018.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3.7.25., 2014.12.31., 2018.11.1., 2025.5.8.>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5.8.> [제목개정 2017.10.26., 2018.11.1.]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7.10.26., 2018.11.1.>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8.11.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8.12., 2018.11.1.> [제목개정 2017.10.26.]
제6조의2(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14.8.12., 2018.11.1.]
제6조의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② 신고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③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포상금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2., 2018.11.1.]
제6조의4(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와「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8.12.]
제7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제9조에서 이동 <2014.8.12>]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14.8.12.]
제9조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