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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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8.>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생활폐기물과 영업장생활폐기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가. "가정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영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 이외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삭제 <2025. 5. 8.> 4. 삭제 <2025. 5. 8.> 5. 삭제 <2025. 5. 8.> 6.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 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스티로폼, 1회용 비닐봉투 등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8. 12., 2025. 5. 8.> [제목개정 2025. 5. 8.]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작업 인력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③ 시장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배출 방법 등을 홍보ㆍ계도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제목개정 2025. 5. 8.]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8.]
제6조(청결유지 의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 또는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1항의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그 외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시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ㆍ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시키고 폐기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면ㆍ동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원)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민참여 촉진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생용품,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5. 5. 8.> [본조신설 2019.12.30.]
제10조(순환경제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5. 5. 8.> [제목개정 2025. 5. 8.]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필요 인력 및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처우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