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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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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

제2조 삭제 <2015.10.1>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29.>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공사 취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때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비 정산 등

제7조(공사비 정산 등)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급수 이외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며, 월 사용량은 시간당 출수량에 월 양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하며, 월 사용량은 전력 1킬로와트당 출수량에 월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며, 월 사용량은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월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한 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제9조 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

제9조(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중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본다. ②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③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지난 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④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가 중지되거나 급수설비가 폐전된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업종에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용료 산정에 대하여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가구분할

제10조(사용료의 가구분할) ① 둘 이상의 세대가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호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료로 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방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 계측기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11조(계측기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계측기의 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ㆍ협회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으면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 100 ± 오차율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량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각각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의 고지 등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고지 등) ①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대해 허가등을 한 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19.6.5.>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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