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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로둘레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문화·관광·자연 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종로둘레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역사·문화·관광·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구간으로 연결하여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구의 문화·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둘레길 코스의 개발 및 보완 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생태학습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 사업 4.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6.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둘레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인력 배치

제6조(전문인력 배치) ① 구청장은 올바른 걷기문화 조성 및 종로둘레길의 보호, 지역 문화 자원 홍보를 위해 해설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의 역할,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서포터스 구성 및 운영

제7조(서포터스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로둘레길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종로둘레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민 2. 역사·문화·관광·자연 분야의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3. 그 밖에 종로둘레길 및 걷기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서포터스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종로둘레길 홍보 2. 종로둘레길 점검(모니터링) 3. 종로둘레길 특화 프로그램 제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④ 서포터스가 제3항에 따른 임무 수행을 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여비·부대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의 활동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동)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완주 인증서 등 지급

제9조(완주 인증서 등 지급) 구청장은 종로둘레길을 완주한 사람에게 인증서 및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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