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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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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6. 9. 27., 2025. 5.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25. 5. 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의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5.“관계 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열 배관 시설 및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 30>

제4조

제4조 삭제 <2010. 9. 30.>

제5조

제5조 삭제 <2010. 9. 30.>

제6조 조직 및 인력 등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25. 5. 8.>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제7조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제7조(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 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제8조

제8조 삭제 <2025. 5. 8.>

제9조

제9조 삭제 <2025. 5. 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5. 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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