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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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성, 정체성,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2. “관광기념품 판매ㆍ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이란 관광기념품 판매 및 전시ㆍ홍보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2.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ㆍ육성 3. 홍보관 운영 관리 육성 방안 4.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5. 관광기념품 홍보 및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산업분야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과 공예품ㆍ농ㆍ수ㆍ축ㆍ임산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산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요건 및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 업체 중 개발ㆍ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절차) ①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